국제 국제일반

왕십리뉴타운 관리처분인가 '삐걱'

區, 중대형 배정 조례 위반에 서류 보완 요청<br>1구역은 시공사 선정싸고 조합원간 무효訴도

시범 뉴타운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왕십리 뉴타운이 관리처분 인가 승인을 앞두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조합원에 대한 중ㆍ대형 주택형 배정에서 서울시 조례 수준을 넘어 배정한 데 이어 시공사 선정 무효 소송이 진행되는 등 조합원 간의 이견으로 관리처분 인가 승인이 미뤄지고 있는 형편이다. 4일 부동산시장에 따르면 성동구청은 최근 관리처분 인가 승인을 위한 서류 보완 요청을 왕십리 뉴타운 1ㆍ2구역 조합에 보냈다. 이들 1ㆍ2구역은 중ㆍ대형 주택형을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에게 50%씩 배정해야 하지만 조합원에게 각각 80%와 70%씩 배정했기 때문이다. 조합원의 권리가액이 중ㆍ대형 평형을 넘어설 경우 50%를 초과해 배정할 수 있지만 이들 1ㆍ2구역은 권리가액이 중ㆍ대형 주택형에 미치지 못하는 조합원에게 중ㆍ대형 주택형을 배정한 것이다. 결국 총회를 통해 중ㆍ대형 주택형에 대한 비중을 줄여야 할 처지다. 여기에 1구역의 경우 조합원들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시공사 선정 무효에 관한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1ㆍ2구역은 이에 따라 조합원 총회를 다시 개최해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하지만 총회 개최가 미뤄질 경우 이미 제출한 관리처분 인가신청이 반려될 수 있어 자칫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사태로 확산될 수 있다. 성동구청의 한 관계자는 “이미 해당 조합 측에 서류 보완에 대한 고지를 완료한 만큼 관련 서류가 보완되면 승인해줄 수 있다”며 “조합원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총회 개최가 미뤄져 서류 보완이 늦어질 경우 최악의 경우 서류 반려까지 이어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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