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음악을 불법으로 받거나 올려놓는 등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오는 6월께부터 본격 단속된다.
문화관광부는 13일 음악ㆍ영화ㆍ게임 등 콘텐츠 종류에 따라 해당 부서별로 이뤄져왔던 저작권 온라인 침해행위 단속을 저작권과로 일원화하고 관련 업계와 상설합동기구를 구성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합동기구는 3월께 발족해 약 3개월간의 사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6월께부터 불법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를 적발해 민ㆍ형사상 대응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해당 콘텐츠 관련 권리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인터넷상의 콘텐츠 불법 이용으로 음악뿐 아니라 영화ㆍ게임 등 모든 종류의 콘텐츠에 대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