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종부세 대상 6만가구 줄었다

공동주택 공시가 4.1% 하락


아파트 등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4.1% 하락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지난 2009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구매심리가 얼어붙은 결과로 풀이된다.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주택소유자들의 재산세 등 세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092만가구와 개별단독주택 398만가구의 가격을 산정해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시가격 하락은 수도권이 주도했다. 서울의 하락폭이 전년 대비 -6.8%로 가장 컸고 인천(-6.7%)과 경기(-5.6%)가 그 뒤를 이었다. 수도권의 경우 ▦광교ㆍ송도ㆍ청라 등의 신도시와 보금자리지구 등을 중심으로 공급과잉 현상이 빚어진데다 ▦주요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지연 등이 악재로 작용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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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세종이 8.9%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고 경북(7.3%), 울산(6.5%), 제주(5.5%), 대구(5.4%), 충남(4.1%), 전남(3.0%) 등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오름폭을 기록했다.

주택면적별로는 85㎡(전용면적 기준) 초과 중대형 주택은 최대 8.7% 떨어진 반면 60~85㎡ 주택은 3.4% 하락하는 데 그쳤다. 33㎡ 이하 주택은 0.9% 올라 중대형 주택일수록 공시가격이 더 많이 내렸다. 가격 수준별로 따져도 비싼 집일수록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가격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고가와 저가, 대형과 소형 등으로 뚜렷한 분화 현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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