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의장은 2008년 7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같은 당 소속 고승덕 의원실에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돌리라고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지난 1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단행한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변호사법 제8조는'공무원으로 재직 중 형사소추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해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함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변협이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 전 의장의 경우 이 조항을 적용 받지 않았다. 이미 지난 1988년 변호사 등록을 한 차례 했고 정치 활동 등의 이유로 휴업을 한 상태라 등록 신청이 아닌 휴업 해지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금고 이상의 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5조도 특별사면으로 적용할 수 없게 됐다. 법적으로 변호사 개업이 문제 될 건 없는 셈이다.
다만 특별사면을 받았다 해도 자숙의 시간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 것은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건국대가 최근 석좌교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전 의장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로 임용하기로 결정해 박 전 의장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상황이다. 석좌교수의 경우 변호사 업무 제한을 받지 않아 교수 임용이 확정될 경우, 박 전 의장은 변호사 업무와 교수 업무를 모두 할 수 있게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적으로 교수와 변호사 업무를 하는 걸 문제 삼을 수는 없다"면서도 "특별사면 받은 지 한달여 만에 변호사 개업을 한 것은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