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집적지역 육성과 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허브촉진기본법’이 제정된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허브촉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에 합의했으며 이미 법안내용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금융허브에 필요한 인적자원과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금융전문인력 양성과 국내외 금융기관의 애로사항 처리 등의 책무를 규정했다. 이를 위해 금융전문대학원과 금융인력 네트워크센터 등 예산수반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집적지역은 특정지역을 명시하지 않았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해 금융집적지역을 직접 정하지 않았지만 이를 간접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규제의 투명성ㆍ공정성 확보와 금융시장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원칙도 명시했다. 올 정기국회에 제출될 ‘금융허브촉진기본법’은 후발 주자로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주요 정책 과제인 금융허브의 법적 기반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허브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지속ㆍ체계적인 금융허브 정책 추진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특히 다수 부처관련 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조정은 물론 금융시장 참여자간 이해상충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