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차부품결함 손배책임 완성차업체가 1차책임

자동차 부품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부품납품 업체가 아닌 자동차제조 업체가 1차적 부담을 지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개정, 보급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계약서는 부품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부품 업체가 우선 책임지도록 한 종전계약서와는 달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제조 업체가 1차 책임을 지도록 하고 부품 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내년 7월부터 제조물책임법이 도입돼 제조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조업체가 자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에 따라 부품 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계약서는 또 부품 업체가 독자적으로 부품을 개발, 제작한 경우 자동차제조 업체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부품 업체가 대부분 자동차제조 업체 1개사에 전속돼 있어 독자개발품도 자동차제조 업체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판매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 계약서는 자동차제조 업체가 부품 업체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을 상계하려 할 때는 기성 납품대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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