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내최대 '자료상' 적발

5년간 3,000억규모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br>국세청, 남대문시장등 집단상가 세무조사 확대<br>수익 일부 상가 번영회에 커미션 제공도 확인


남대문시장의 집단상가 내 업소를 중심으로 활동해온 국내 최대 규모의 ‘자료상’ 조직이 적발됐다. 자료상은 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공급하는 조직 또는 업자를 말한다. 국세청은 23일 남대문시장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료상 조직 ‘Y사단’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일간의 잠복 및 미행 끝에 지난 22일 현장을 급습해 조세범칙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직은 회계사 명의 등을 빌려 남대문시장 내 8개 집단상가 689개 사업체를 상대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도록 하는 이른바 ‘뺑뺑이 거래’ 방식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공급해왔으며 수익의 일부를 상가번영회에 커미션으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적발된 자료상 중 최대 규모로 최근 5년간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액이 최소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세청은 Y사단과 협력해온 집단상가별 세무담당자 등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 검찰 고발 등 조치하고 다른 지역 집단상가의 자료상 행위까지 세무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업소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오대식 국세청 조사국장은 ‘집단상가에서는 영수증 없이 상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 원단 등 비용과 매출까지 가짜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사례가 적지않다“며 “이번 기회에 동대문시장 등 집단상가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상은 가짜 세금계산서 규모가 30억원 미만이면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세 상당액의 2배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30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최고 3년 이상의 징역 및 부가세 상당액의 2~5배 벌금형이 병과된다.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은 최근 10여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한 뒤 일주일간 17억원 규모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공급, 6,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자료상 3명을 수사기관의 협조를 얻어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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