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하도급법 서비스업 적용따라 "담당할 課신설"

공정거래위원회에 새로운 과가 설립되고 10여명의 직원이 신규로 충원된다. 이처럼 공정위의 조직이 늘어나는 것은 지난 2002년 가맹사업거래과 등이 신설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달부터 하도급법이 제조업 이외에 서비스업 분야에도 적용되면서 해당 분야를 담당할 과가 신설된다”며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개정령’이 지난 7일 차관회의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재 하도급기획과와 하도급1, 2과가 있는 하도급국에 서비스업 분야를 전담할 ‘하도급3과’(가칭)를 신설하는 한편 이를 위해 12명 정도의 직원을 신규로 충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국은 방대한 조사량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하지만 그간 작은 정부를 내세우는 정부 방침에다 ‘몸집 불리기’란 비판 때문에 직원확보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서비스 분야 업무가 새로 생긴 만큼 이번에는 인원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다음달 말 외부 용역보고서가 제출되면 국 단위 개편안이 담긴 조직혁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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