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수가… 틀니 하러 간 할아버지 화난 이유
노인 틀니 65세 공짜·76세는 20만원?건강보험 중복혜택 방지 이유 보건소 무료 의치사업 줄여만75세이상 1종기초수급자도 이달부터 20% 본인 부담해야
김경미기자 kmkim@sed.co.kr
경북 포항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홀로 사는 김 할아버지(78). 치아가 많이 빠지고 약해져 수년째 식사를 제대로 하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돈이 없어 틀니는 엄두도 못 냈다.
그러던 자원봉사자로부터 저소득층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틀니를 해주고 있다는 말을 듣곤 부리나케 보건소를 찾았지만"할아버지 나이가 많아 무료로는 안 되고 약 20~40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대답을 들었다.
이 달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들의 틀니 제작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어르신들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경우 오히려 전보다 혜택이 줄었다.
노인 틀니 지원 사업이 이원화되면서 같은 의료급여 1종의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도 나이가 만 65~75세 사이일 경우는 무료, 75세 이상일 경우는 20%의 본인부담금을 내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김 할아버지처럼 만 75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 의료급여 1종의 저소득층이라 해도 앞으로는 무료가 아닌 2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지난 2002년부터 각 보건소에서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노인무료의치 사업이 건강보험과의 중복 혜택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반면 만 65~75세 노인들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무료의치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 혜택에서 누락되는 만 65~75세 연령대의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노인틀니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하는 한편 의료급여 1ㆍ2종 등 저소득층에게는 예전과 같이 무료로 틀니제작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만 75세 이상 완전틀니 건보 적용에 소요되는 재원도 연간 약 3,000억원 규모로 적지 않지만,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연간 1조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적으로는 혜택을 확대해 나가고 제도도 일원화 시켜야겠지만 매년 아슬아슬하게 수입과 지출을 맞추고 있는 건강보험의 재정 구조상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