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아파트 층고(層高) 제한이 폐지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대도시 주거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고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4일 밝혔다.
건교부는 다만 층고제한을 폐지하더라도 난개발 및 고밀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용적률은 그대로 둔다는 방침이다.
서울 고덕.개포지구 등이 속해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은 아파트와 단독, 연립주택 등이 섞여 전체적으로 중밀도(용적률 250% 이하)를 유지하는 주거지역으로 현재최고 15층까지만 지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층고제한이 폐지되면 15층 이상도 지을수 있게 된다.
15층, 20층, 25층 등 다양한 높이의 아파트가 등장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용적률 변화가 없는데다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 일조권, 사선제한 등각종 제한은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터무니 없이 높게 지을 수는 없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파트의 높이를 획일적으로 15층으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이 있어 층고제한 폐지를 검토하게 됐다"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