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SC제일은행 지배구조 논란

■ 테마섹, SCB 최대주주 부상<br>외환銀 매각 과정에 적용한 금산법 따르면<br>SCB, SC제일銀 지분 10% 이내로 줄여야<br>적격성 인정땐 금융시장 상상초월 파장일듯


금융감독당국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싱가포르의 DBS에 적용했던 잣대를 SC제일은행의 대주주 변화 과정에서 적용할 것인가. SC제일은행의 대주주인 영국의 스탠다다차타드은행(SCB)의 대주주가 바뀌었다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지의 보도를 접하면서 금융감독당국은 내심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SCB의 대주주로 부상한 싱가포르의 테마섹은 비주력금융자(산업자본)로 분류돼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금융감독당국은 국내 은행법을 적용, 테마섹이 대주주인 DBS에 대주주 적격성의 문제를 제기한바 있다. 이번 SCB의 경영권 변동에서도 얼마전의 전례를 적용한다면 SC제일은행의 지배구조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DBS가 외환은행 인수전에 나섰을 때 금융감독위원회는 1대주주인 테마섹의 28%에 문제를 제기했었다. 현행 은행법상 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가 아닐 경우 국내에서 금융업자로 승인을 받을 수 없어 은행을 인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지배를 막기 위해 비주력금융자를 정해 은행 인수를 막고 있는 것이다. 은행법은 비주력금융자는 비금융회사 지위의 동일인이 25%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비금융회사 지위의 동일인 자산이 2조원 이상인자로 규정하고 있다. 은행법은 또 은행의 대주주 자격으로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률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감독당국이 은행 지분 10%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 대해 6개월마다 적격성 심사를 하는 등 특별 관리하고 있다. 현행 국내 은행법상 비주력 금융자로 판정된 테마섹은 비주력 금융자로 판단돼 은행지분 10% 이상을 초과해 보유할 수가 없다. 테마섹은 국내 하나은행 9.89%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이나 비주력금융자여서 지분을 10% 이상 가질수도 없고 의결권은 4%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테마섹이 SC제일은행 지분 100%를 보유한 SCB의 대주주로 올라서면서 SC제일은행의 위상은 어떻게 정해져야할지 여부가 금융감독차원에서 미묘한 논란 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외환은행 인수전에 탈락한 DBS의 경우 테마섹이 2명의 이사를 파견하고 이사회 의장직을 맡으면서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했다고 한국 금융감독당국은 판단했다. 금산분리 원칙상 산업자본이 은행을 인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인 DBS마저 산업자본이 테마섹의 존재로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없다는 논리다. SC제일은행에서도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테마섹이 대주주로 있는 SCB는 SC제일은행을 인수할 수가 없고 지분도 10%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할수 있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SCB의 제일은행 대주주 자격문제는 테마섹의 SCB 경영참여 여부에 달렸고, 참여한다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일은 그동안 예상치 못한 사안인데다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미 국내 은행 인수를 승인한 대상에게 다시 지분 매각을 요구하도록 감독방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SCB의 대주주 자격 문제가 불거질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결국 금산분리 원칙이라는 기반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이와 유사한 갈등과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테마섹은 외환은행에 이어 한국금융산업 재편의 고리의 하나인 LG카드 인수전의 유력한 상대중 하나여서 금융감독당국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외환은행의 경우와 달리 SCB의 SC제일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인정하게되면 한국금융시장에서 테마섹의 영향력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게 된다. 하나은행 대주주이자 SC제일은행의 대주주가 되고 LG카드마저 인수하면 또 하나의 외국계 공룡 금융기관이 탄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나은행 인수는 안되고 SC제일은행 인수는 된다는 비 형평성도 새로운 문제꺼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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