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슈퍼 301조] "미국 한국상대 301조 발동안할것"

정부는 미국정부가 슈퍼 301조를 부활한 것과 관련, 이번 조치가 수출환경 악화와 시장개방 압력 강화로 이어질 것에 대비,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슈퍼 301호 부활의 배경에 대한 진상파악에 나서는 한편 반도체·철강 등 주력 수출업종별 파급영향을 점검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일본을 겨냥한 것인 만큼 심각한 통상현안이 없는 우리나라를 상대로 슈퍼 301조가 발동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당국자는 『미국의 슈퍼 301조는 교역상대국과의 극단적인 대립이 있을 경우 발동된다』며 『현재 한·미 통상관계로 봐서는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슈퍼 301조를 발동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업계와 의회가 주장하고 있는 철강분야의 보조금 지급, 포철에 대한 정부 지원 등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업계가 적극적인 해명작업을 벌여 미국의 이해를 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미 행정부는 26일(현지시간) 불공정 무역국가를 일방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통상법인 슈퍼 301조를 부활시켰다. 샬린 바셰프스키 미 무역대표는 이날 빌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일방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슈퍼 301조를 부활시키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지난 97년 효력이 만료됐던 슈퍼 301조는 미 무역대표부(USTR)에 대해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확인, 이를 제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바셰프스키 대표는 슈퍼 301조는 오는 3월31일 국가별 무역장벽을 조사한 연례무역평가보고서가 공개되는 것을 시작으로 정식 시행된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97년 10월 외국산 승용차 수입을 둘러싸고 한국을 「불공정 무역관행국」으로 지정, 슈퍼 301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로버트 루빈 미 재무장관은 이날 상원에서 행한 답변에서 자유무역과 공개시장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다시 강조하면서 『일본과 유럽은 미국보다 훨씬 덜 개방적』이라고 지적했다. 루빈 장관은 특히 『일본과 유럽은 자신들을 위해, 그리고 세계를 위해 자국시장을 더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 제도를 문제삼을 가능성에 대해 『슈퍼 301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근거해 발동된다』며 『미국이 한·미투자보장협정 협상에서 이를 요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WTO 규정상 예외조항인 영화산업에 대해 슈퍼 301조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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