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盧대통령 "국민투표, 국회서 결정할 일"

"新행정수도법 통과로 종결된 문제"

盧대통령 "국민투표, 국회서 결정할 일" "新행정수도법 통과로 종결된 문제" • '국민투표' 국회로 공 넘겨 • '행정수도 국민투표' 17대국회 최대쟁점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여부와 관련해 “신행정수도 이전정책은 국회에서 여야 4당의 합의로 통과된 만큼 이미 종결된 문제”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밝혀 국회가 신행정수도특별법 폐기를 의결하거나 권고 결의할 경우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행정수도에 관한 국민투표 약속이 공약이기는 하나 관련 정책이 여야 4당의 합의로 통과됐고 그후 여러 상황으로 인해 공약을 이행할 필요가 없게 돼버렸다”며 “따라서 대통령이 다시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하면 국회의 의사를 거역하거나 번복하는 것인 만큼 3권 분립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신행정수도 건설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대통령은 기존의 합의에 따라 성실ㆍ신속하고 강력하게 이 정책을 집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국민투표가 쟁점화한 만큼 실시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해 지금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다만 “국회에서 통과된 법과 의결이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며 “국회가 구속력 있는 의결로 결정하면 대통령은 그것을 그대로 집행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저의 의지와는 무관한 법의 문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 문제를 둘러싼 찬반논란은 정책논란이 아니고 정쟁의 수준이며 ‘대통령 흔들기’라는 저의도 감춰져 있다”며 야당측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면서 “(대통령이) 스스로 국민투표를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국회와 야당에 떠넘기는 것은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정당이라서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입력시간 : 2004-06-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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