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정위 전속고발권 내년부터 폐지

관련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조세피난처 정보교환협정 비준안 의결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단독으로 행사해온 전속고발권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 등을 통과시켰다.


전속고발권은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 고발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제도로 공정위는 그동안 이 같은 고발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해 제대로 된 시장규제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감사원장ㆍ중소기업청장ㆍ조달청장 등에 고발요청권을 부여, 이들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정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이와 함께 대규모 정전사태 방지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유지하게 하고 산업부 장관이 전력계통 신뢰도에 대해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관련기사



중기 복무 제대 군인의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직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대 군인지원법 개정안'도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이 법안은 중장기 복무 제대 군인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 및 직업교육 훈련의 실시 방법ㆍ내용 등에 대한 근거규정도 담고 있다.

소방대원의 순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행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작업 도중 사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순직 보상 요건을 '이에 준하는 위험 업무 중 입은 위해로 사망하는 경우'로 확대했다.

한편 이날 통과될 것으로 보였던 대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은 처리를 하루 미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당초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국정원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이 당내 의원총회 참석 등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회의가 취소됐다. 26일 각각 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고 상임위 의결에 나설 예정이다.

유병온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