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수생 필리핀송출社에 퇴직금 청구소송 취하 요구 '파문'기협중앙회가 국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퇴직금 소송을 제기한 필리핀 국적 산업연수생 문제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필리핀 인력송출회사측에 공문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되고 있다.
21일 부산시 부산진구 소재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대표 정귀순)은 필리핀 미네르바 F.푸욕(27세.여)씨가 산업연수생으로 대구시 S섬유업체에서 23개월간 일한 뒤 대구지법에 퇴직금 18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기협중앙회가 지난 4월22일 필리핀 인력송출회사인 파워하우스(POWER HOUSE)社에 공문을 보내 『소송을 취하하라』고 위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기협중앙회측은 정부의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제도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인력송출기관에 그 책임을 부담토록 정당한 요구를 했을 뿐 위협이나 협박을 위한 공문이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기협중앙회에 따르면 외국인연수협력사업은 외국인산업연수생을 외국송출기관에서 직접 채용해 국내 연수업체에 파견, 연수를 받게하는 제도로 국내 연수업체와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아 「퇴직금대상이 아니다」는 주장이다.
즉 필리핀 정부가 추천한 인력송출기관인 파워하우스社가 기협중앙회와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연수생이 연수조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송출기관이 그 책임을 부담토록 돼 있다는 것.
특히 필리핀 연수생 미네르바氏가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은 연수생과 송출기관간의 계약은 물론 송출기관이 기협중앙회와의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는게 기협측의 주장이다.
한편 인권모임측은 『기협중앙회가 필리핀 송출업체로 보낸 공문에 새천년 민주당내 「외국인노동자 인권개선대책반」의 일원인 박상희 회장의 서명이 들어있다』며 『이는 외국인노동자 인권개선에 앞장서야할 기협중앙회의 시대착오적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중앙회측은 인권모임측이 주장한 박상희 회장의 「직접서명」 여부는 사실과 다르며 기협중앙회의 이름을 달고 나가는 공문에는 모두 朴회장의 직인이 찍혀 나가는 만큼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기협중앙회 외국인연수협력단 성낙중 처장은『본 소송이 잘못 진행될 경우 외국인연수협력사업에 대한 근본적 취지가 훼손되고 1만여 중소제조업체에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계약위반을 알린 것』이라며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파문이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제도에 관한 인권문제로 이어질지 기협중앙회와 외국인노동자인권모임측의 공방전으로 끝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류해미기자HM21@SED.CO.KR
입력시간 2000/06/2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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