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 허위납입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대호가 결국 부도 처리돼 상장 폐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유령주에 대한 처리와 정리매매 실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대호는 12일 수협과 제일은행이 제시한 만기 약속어음 5억9,000만원을 납입하지 못해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띠라 거래소는 앞으로 7일 이내에 대호의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그 후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 폐지여부를 결정한다.
문제는 정리매매 여부. 통상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정리매매가 실시된다. 하지만 대호의 경우 유령주를 주식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다가 소액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유령주인지를 판별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리매매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한 상태”라며 “유령주를 인정하느냐 마느냐는 결국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답을 내리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