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내년 1월 시행되는 석면피해구제 제도에 앞서 이달 말부터 피해구제 신청을 미리 받는다고 7일 밝혔다.
대상 질병은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과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 3종이며, 악성중피종과 폐암 환자는 5년간 요양급여(의료비)와 생활수당(월 90만6,000원)을 받을 수 있다.
석면폐증 환자에게는 건강검진비와 질병 정도에 따른 차등적인 생활수당(1급 65만3,000원, 2급 43만5,000원, 3급 21만8,000원)을 2년간 지급한다.
공단 관계자는 "악성중피종과 폐암이 5년 후에도 낫지 않으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 추가로 생활수당과 의료비를 받을 수 있다"며 "석면폐증의 경우 생활수당이 2년간만 지급되지만 건강검진비는 병이 나을 때까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악성중피종과 폐암으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에게는 최대 3,100만원, 석면폐증은 피해 정도에 따라 520만~1,550만원의 특별유족조위금이 지급된다. 피해 당사자와 유족은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신청서와 함께 질병진단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석면피해구제제도와 신청에 관한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3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