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나이트클럽 웨이터 팁 면세혜택 봉사료 아니다"

국세심판원 "성과급 해당"

무도회장(나이트클럽) 웨이터가 받는 봉사료인 이른바 ‘팁’은 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인정할 수 없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무도회장 운영자 A씨가 “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웨이터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뒤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나이트클럽의 매출액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해 기재한 경우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웨이터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했기 때문에 나이트클럽의 매출액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게 청구인의 주장이었다. 심판원은 그러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고객이 종업원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용역대가의 일정률을 봉사료로 추가로 받은 뒤 나중에 종업원들에게 주는 금액을 의미한다”며 “반면 이 사업장에서 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사업주와 웨이터 간 상호약정에 의해 웨이터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사업소득 또는 성과금 형태의 금전으로서 이 나이트클럽의 매출액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따라서 이번에 쟁점이 되는 봉사료는 웨이터가 업주에게 제공한 노력의 대가이거나 또는 매출실적에 따른 이익을 나눈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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