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12년 세제개편안 공개시기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새누리당의 금융규제 강화 3개 법안이 전면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며 기업투자 활성화, 노후대비 독려 등을 위한 주요 세제혜택이 확대 및 기한 연장될 예정이다.
2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새누리당이 올해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기업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기준 강화 등 3개 법안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이 중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에 대해서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최근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재정부는 새누리당의 입법을 예정대로 반영하기로 했다. 한 관계 당국자는 "부산에 본사를 둔 한국거래소가 부산 지역구나 부산 출신 일부 의원들을 부추겨 파생상품 과세 강화 입법을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같은 지역 출신인) 김 위원장도 직간접적으로 이 같은 압박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당 지도부는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당정 간에는 이미 총선 공약인 금융규제 3법을 모두 추진하기로 총론적인 합의가 됐다"며 "진영 (새누리당) 의원이 얼마 전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전했다.
진 의원의 입법안은 파생상품에 대해 기본세율 0.01%의 거래세를 매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식으로는 의원 개인의 입법이지만 사실상 당론이라는 게 새누리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안을 상당 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4,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만을 근로∙사업 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과세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 기준을 강화해 내년에는 3,000만원 이상, 오는 2015년에는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은 종합과세하는 공약을 내걸은 상태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는 기업 대주주의 기준도 '지분율 2% 이상' 혹은 '지분 시가총액 70억원'으로 낮추자는 새누리당 공약도 재정부가 상당 부분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는 대주주가 3% 이상의 지분율 혹은 시총 100억원 이상 지분을 가졌을 경우에만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물고 있다.
기업투자와 관련해서는 오는 연말 마감되는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혜택이 내년 이후로 시한이 연장될 예정이다. 주식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과세 특례 혜택 역시 당초 오는 연말이었던 시한이 내년 이후로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 주주가 현물출자∙주식교환∙기업분할 등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과세를 해당 주식 처분 시기까지 미뤄주는 내용이다.
국민들의 노후대비 작업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연금 가입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입법도 한층 구체화된다. 특히 현재 600만원까지만 허용되는 연금소득 분리과세 혜택의 기준을 최대 1,200만원이나 1,500만원 혹은 1,800만원선까지 높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적용시기를 놓고서는 기준치를 1,200만원 등 최대치까지 한 번에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수년에 거쳐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예컨데 600만원→900만원→1,200만원 등) 등이 재정부 내에서 거론되고 있다.
내수시장 침체의 주요 원인인 부동산 거래심리 실종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항을 소득세법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이번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다만 이번 세제 개편안의 최대 화두인 소득세 과표 조정에 대해서는 재정부가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다. 특히 과표 조정은 그 폭에 따라 세수 감소폭이 최대 5조~6조원에 달하는 만큼 이를 보완하는 방안 등까지 검토해야 돼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직접 백운찬 세제실장과 독대하며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