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임용 탈락 교수 30년만에 복직

유신정권 시절 중·고교 교과서 문제점 지적

유신정권 당시 중ㆍ고교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가 재임용에서 탈락했던 한 교수가 30년만에 복직됐다. 2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70년대 중반 동국대 차모교수는 연구논문 발표 등 실적이 당시 문교부의 ‘대학교원 임용 심사기준’을 충족시켰지만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중ㆍ고교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 통보를 받았다. 재임용이 거부된 지 29년만인 2005년 7월 차씨는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다. 심사특별위는 “차씨가 정권의 미움을 사 부당하게 재임용이 거부됐다”며 차씨의 손을 들어줬고, 대학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동국대 심사특별위의 재심사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씨는 특별법에서 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만일 대학측이 당시 차씨에 대해 정당한 심사기준으로 재임용 심사를 했더라면 탈락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차씨가 연구실적이나 학생지도에는 문제가 없지만 연구논문이나 교과서 문제점 지적 등으로 정권의 미움을 샀다는 심사특별위의 심사결과를 법원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유신정권의 경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의 폐해를 다룬 논문을 다수 발표했고, 1973년에는 ‘한국 생물교과서 내용과 입시’에 관한 주제로 교과서의 문제점과 실험여건, 교사의 자질 문제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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