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 27·28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한·UAE회담에서 양국 항공사들이 주 4회 범위내에서 상호운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양국은 정기 항공노선 개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동남아 경유 운항권리(STOP OVER) 행사 등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는 양국을 연결하는 정기 항공노선의 개설이 가능하고 특히 중동지역 상업중심지인 UAE에 중간 기착지를 확보하게 돼 이집트·리비아 등 중동지역은 물론 앞으로 아프리카 진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