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해외펀드 무위험 단기투자 차단"

매입기준가 가입 2일후로 적용

해외 증시의 마감을 확인하고 펀드에 가입했다가 팔아 무위험으로 손쉽게 수익을 올리는 해외펀드 단기투자가 원천봉쇄된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6일부터 인도ㆍ러시아ㆍ런던ㆍ미국(뉴욕)ㆍ브라질ㆍ싱가포르 등의 매입기준가 적용일이 기존의 가입 1일 후(T+1)에서 2일 후(T+2)로 바뀐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3월16일에 러시아펀드에 가입했다면 지금까지는 매입 기준가가 17일로 정해졌다. 문제는 17일 기준가에 15일의 러시아증시 마감가가 반영돼 16일 가입 당시 이미 주가향방을 알고 투자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시차를 악용해 폭등을 보고 펀드에 가입했다가 바로 되팔고 나오는 단타족들로 기존 가입고객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었다. 하지만 T+2로 바뀌면 16일 가입자는 18일 기준가로 가입돼 가입 당시 주가향방을 알 수 없게 된다. 다만 우리나라와 시차가 크지 않은 일본ㆍ중국ㆍ호주ㆍ베트남 등은 기존과 같이 다음날(T+1)이 매입 기준가가 된다. 해외펀드의 매입기준일 변경은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의 ‘펀드산업 인프라 선진화 방안’에 포함됐지만 판매사들의 전산개발이 늦어지면서 최근까지 반영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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