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의휴대전화 보조금 분쟁과 관련, 양사가 합의했지만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조금 분쟁이 당사자간 문제에 국한된다면 합의로 종결될 수있지만 분쟁이 우월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 행위와 관련된다면 합의는 큰 의미가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더 확인한 뒤에 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회사는 SK텔레콤의 휴대전화 보조금 분담 요구에 삼성전자가 강력 반발,갈등을 빚었으나 지난 3일 전체 모델에 대해 대당 2만5천원의 보조금을 분담하기로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