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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의무거주기간에 해외 일시 체류는 포함 안돼

법제처 "귀국후 나머지 채워야"

보금자리주택 의무거주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외에 일시적으로 체류했더라도 귀국 후 나머지 의무거주기간을 채워야 한다.

29일 법제처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국토부가 보금자리 의무거주기간 중 일정 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의 경우 이를 의무거주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요청한 유권해석에 대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법제처는 "의무거주기간의 예외조항은 해외체류나 병역, 이혼 등 부득이한 경우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서 살 수는 있지만 다시 돌아와 살 경우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봐주겠다는 취지의 법령"이라며 "투기 방지를 위한 장치인 만큼 아예 의무거주기간에서 제외해 주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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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보금자리주택 의무거주기간이 5년인 경우 입주 후 3년을 살다가 2년간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의무거주기간을 모두 채운 것으로 인정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불가피한 해외 체류자 역시 귀국 후 나머지 의무거주기간 2년을 마저 채워야 된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보금자리특별법 50조 3-1항을 근거로 불가피한 해외체류기간을 의무거주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규정은 '보금자리주택에 입주한 사람은 입주한 날부터 5년간 계속해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해외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거주의무기간에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근무 등을 계획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당첨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은 만큼 당장 피해를 보는 보금자리주택 당첨자들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부 검토 후 빠른 시일 안에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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