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화 2만달러 이상을 갖고 태국을 출입국하는 여행자는 반드시 태국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25일 인천공항 세관과 주태국 총영사에 따르면 태국 세관은 지난 24일부터 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여행자가 2만달러 이상의 외환을 소지하고 태국을 출입국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 납부와 외화 몰수 등의 법적조치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태국화 5만밧(미화 1,600달러 상당) 이상을 반입할 경우에는 제한이 없으나 반출할 경우 태국은행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외국환 규정은 태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미화 1만달러), 미국(미화 1만달러), 중국(미화 5,000달러), 일본(100만엔) 등 대부분의 국가가 운용하고 있으므로 일정 금액 이상의 외화를 소지한 경우 세관이나 은행에 꼭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