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KT의 2G 서비스 가입자, 항소심도 패소

2세대(2G)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서비스 종료에 반발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18명이 ‘KT에 대한 2G 개인휴대통신(PCS) 사업 폐지 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KT가 지난해 3월 2G 서비스 종료 방침을 정해 폐지 승인을 신청하자 방통위는 가입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승인을 한 차례 유보했다가 작년 말부터 2G 망을 철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에 2G 가입자 900여명은 KT가 가입자를 인위적으로 줄이려고 불법행위를 했는데도 PCS 사업 폐지를 승인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가입자들은 이와 별도로 폐지 승인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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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올해 2월 초 KT PCS 가입자들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 재항고심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KT는 아직 다른 서비스로 전환하지 않은 자사 2G 가입자 1만7,600여명의 번호(011ㆍ016ㆍ017ㆍ018ㆍ019)를 이달 21일부터 폐기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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