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지난해 3월 2G 서비스 종료 방침을 정해 폐지 승인을 신청하자 방통위는 가입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승인을 한 차례 유보했다가 작년 말부터 2G 망을 철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에 2G 가입자 900여명은 KT가 가입자를 인위적으로 줄이려고 불법행위를 했는데도 PCS 사업 폐지를 승인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가입자들은 이와 별도로 폐지 승인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에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해 2월 초 KT PCS 가입자들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 재항고심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KT는 아직 다른 서비스로 전환하지 않은 자사 2G 가입자 1만7,600여명의 번호(011ㆍ016ㆍ017ㆍ018ㆍ019)를 이달 21일부터 폐기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