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근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1억1,004만4,000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주민 117명이 아파트 재건축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10억8,061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시공사인 두산건설은 주민 43명에게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9,004만4,000원과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2,000만원 등 모두 1억1,004만4,000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는 아파트 부지 암반 발파과정에서 건물피해 인정기준(0.2~0.3㎝/sec)을 넘는 0.23~0.68㎝/sec의 진동으로 입은 인근 건물의 피해를 인정했다. 진동피해 배상액 9,000만원은 위원회가 설립된 91년 이후 최대금액이다.
위원회는 또 규제 기준을 여러 차례 초과한 상태로 공사를 한 시공사에 형식적인 개선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규제를 소홀히 한 성북구청장에 대해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경고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