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은 7일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2005년 은행권 스캔들과 관련, 경찰의 전화도청 내용을 자신 소유의 신문을 통해 불법 유출한 혐의로 1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무죄를 호소하며 즉각 항소에 돌입했다.
지난 2011년 총리직에서 사임한 뒤 최근 이탈리아 총선을 통해 정치적 재기를 꾀하고 있는 그는 이미 조세 회피 혐의로 4년형을 선고 받고 상급 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이밖에 미성년자인 매춘부와의 성매매 혐의로도 재판에 계류 중이다.
텔레그레프는 이번 판결이 정부 구성을 위한 자격 요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이탈리아에서는 75세 이상의 노인이 2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실질적인 법 집행을 면제해 준다. 그의 나이는 올해로 76세다. 또한 이탈리아 법에 따르면 살인 등의 중죄를 제외한 형의 실질 집행은 상급 법원에 대한 항소 조치가 모두 종료될 때까지 유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