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땐 큰 타격… 국내경험없어 불안/회수대응책 마련 부심/원료추적 시스템 미비등 제도 곳곳 허점도이달말부터 모든 식품에 대해 「식품리콜(회수)제」가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발등의 불이 떨어진」 식품업계는 자사가 첫 리콜 대상이 되지 않을까 바짝 긴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식품리콜제 실시를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이후 지난달 14일 식품위생법시행령을 개정한데 이어 이번주중 법제처에서 시행규칙이 나오는대로 식품리콜제를 전면 실시할 방침이다.
식품가공업계는 공개 리콜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데다 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이 제도 실시에 따른 혼란과 타격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식품은 전자제품·자동차 등과 달리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공개 리콜 때 소비자에 대한 이미지 및 신뢰 추락으로 해당업체의 도산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다 한 업체에 대한 리콜은 타사제품의 매출에도 큰 영향을 미쳐 해당품목 시장이 아예 죽어버리거나 연쇄적으로 리콜이 속출할 가능성도 많다는 전망이다.
가공식품은 제조공정과 판매경로가 비슷해 한 제품에 대한 리콜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유사제품 전체에 대해 불신을 갖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복지부와 식품업계는 식품리콜제가 예고된 지난 4월부터 이에 대한 준비를 해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회수조직과 체계를 완전히 갖추지 못한데다 일부 관련규정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석을 내리지 못해 실제 리콜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제일제당·미원·농심·롯데제과·해태제과 등 식품업계는 회수조정위원회, 품질보증센터 등을 별도로 구성해 원천적으로 리콜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한 제품회수를 위해 영업조직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이스크림이나 껌 등 일부 품목은 포장에 유통기한, 로트번호 등 생산 및 유통관련 정보가 전혀 표시되지 않아 위해제품의 식별조차 불가능 하고 원료사용 잘못시 가동해야 하는 원료추적 시스템도 거의 갖춰지지 않아 큰 혼란이 우려되고 있기도 하다.<신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