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시기가 2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됐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설계사의 교차판매가 당초 예정대로 오는 8월 말부터 시행될 것인가.
2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교차판매제 시행시기를 2년 연기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주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법률대로 해석하면 예정대로 8월30일부터 교차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보험업계가 이에 부정적 견해를 밝히고 있어 교차판매 연기 법안이 가을 정기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지켜본 후에 시행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높다. 교차판매제가 시행되면 생명보험 설계사는 1개 손해보험사, 손해보험 설계사는 1개 생명보험사의 상품을 더 팔 수 있게 된다.
교차판매시기 연장안을 포함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 재경위를 통과했지만 당초 예정한 시행시기(8월 말)까지는 본회의 통과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교차판매가 경쟁을 과열시키고 설계사들의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시행시기의 연기를 요구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회가 별도로 임시국회를 열지 않는 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돼 교차판매제도는 현행 보험업법에 따라 8월 말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교차판매에 부정적이어서 8월 말부터 실제 교차판매에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설계사들이 교차판매를 하겠다고 나설 경우 마찰도 예상된다. 교차판매제도가 시행되면 설계사 1명이 손해보험사 1곳, 생명보험사 1곳에 등록하고 이들 회사의 자동차보험(손해보험)과 변액보험(생명보험) 등을 동시에 팔 수 있다. 보험사들은 교차판매가 설계사 1사 전속제의 완전 폐지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속제가 폐지되면 설계사는 모든 보험사의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