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아시아나 사고기 탑승객 보잉사에 손배소송

미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착륙사고를 겪은 아시아나 항공기 탑승객들이 항공기 제작사인 미국 보잉사를 상대로 수백만달러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담당한 법률회사는 조만간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다른 관련 기업들도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FP통신은 미국 법률회사인 리벡로차터드가 16일(현지시간) 사고 난 아시아나 항공기 탑승객 83명을 대표해 시카고 소재 보잉 본사에 대한 고소장을 시카고 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리벡 측은 "오토스로틀(자동출력조절장치)의 오작동 등 기체결함이 이번 사고의 주 요인일 수 있다"며 "사고기종인 보잉777-200ER을 제작한 보잉사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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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벡은 또 "사고 후에도 비상탈출용 슬라이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안전벨트가 풀리지 않아 칼로 끊어내는 등 기체결함으로 인한 피해가 컸다"고 강조했다.

한편 리벡은 추후 드러나는 사고 정황에 따라 아시아나를 비롯해 사고기 부품을 제작한 업체들도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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