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통신은 미국 법률회사인 리벡로차터드가 16일(현지시간) 사고 난 아시아나 항공기 탑승객 83명을 대표해 시카고 소재 보잉 본사에 대한 고소장을 시카고 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리벡 측은 "오토스로틀(자동출력조절장치)의 오작동 등 기체결함이 이번 사고의 주 요인일 수 있다"며 "사고기종인 보잉777-200ER을 제작한 보잉사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리벡은 또 "사고 후에도 비상탈출용 슬라이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안전벨트가 풀리지 않아 칼로 끊어내는 등 기체결함으로 인한 피해가 컸다"고 강조했다.
한편 리벡은 추후 드러나는 사고 정황에 따라 아시아나를 비롯해 사고기 부품을 제작한 업체들도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