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행정수도 투기 무더기 적발

위장전입등 496건…떴다방 200명 영업정지도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무대로 한 부동산투기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국세청과 한국토지공사ㆍ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한 단속을 실시, 496건의 투기혐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투기혐의 사례를 보면 ▦위장전입 29건 ▦불법증여 등 토지거래허가 위반 338건 ▦불법ㆍ무등록 중개행위 129건 등이다. 이중 일부는 위장전입도 하고 토지거래허가제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자용 택지 보상 등을 노리고 이전해온 경우가 대부분인 위장전입자에게는 주민등록 말소 처분이 내려진다. 건교부는 투기혐의자 중 불법증여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거나 불법 중개행위 등이 확인된 13건은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검찰 및 관계기관 통보,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자격취소, 업무정지, 시정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위장증여 등 토지거래허가제를 위반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이나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불법ㆍ무등록 중개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건교부는 최근 연기군 조치원읍 아파트 분양현장 등 연기ㆍ공주 주변에서 활동하던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자)’ 200여명을 적발, 영업을 정지시켰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신행정수도 후보지에서 부동산 투기를 하면 큰 코를 다치는데도 투기꾼들이 여전히 몰려들고 있다”면서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단속반을 상시 운영하는 것은 물론 연기ㆍ공주 주변 지역과 함께 예산ㆍ당진ㆍ홍성 등 서해안 지역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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