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건전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고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일제 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단속반은 백화점과 대형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영치 작업을 할 방침이다.
체납차량의 번호판이 과세 관청에 영치된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운행은 가능하지만 그 이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군·구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야 한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난 2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8,812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