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과 같은 주식시장 침체가 내년에도 계속될 경우증시안정기금에 출자한 금융기관들은 회계처리 기준 강화로 엄청난 대손충당금을 쌓아야한다.
증권감독원은 1일 99 회계연도부터 유가증권 시가평가 전면실시에따라 종전 취득원가로 평가하던 증시안정기금 출자금에 대해서도 시가평가를 실시하는 쪽으로 회계처리준칙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되면 2조8천억원의 증시안정기금 출자금의 손실률(73%:지난 5월기준)이내년까지 개선되지 않을 경우 1조4천억원 정도가 단기손실로 반영돼 이 기금에 출자한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부담이 무거워진다.
증감원은 지금까지 충당금 설정대상에서 제외됐던 은행.보증보험사.증권사 등의지급보증액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충당금을 쌓아 손실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도록했다.
법정관리, 화의 등의 절차에 따라 대출금의 이자율을 인하하거나, 상환기간을연장하는 등 채권조정이 있을 경우에도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해 차액을 당기에 손실로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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