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에 따르면 방통위는 통신사가 불법 국제전화 신호를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이용약관을 마련, 보급하는 한편 불법 국제전화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ㆍ공유하는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인터넷전화 교환기를 해킹해 한국에서 외국으로 전화를 걸고, 국제전화 요금 수익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 국제전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는 또 내년부터 통신사와 장비 제조사가 인터넷전화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보안점검을 하도록 했다. 인터넷전화 교환기에 대한 민간 인증제도도 더욱 엄격히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매년 별정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조치를 이행하는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정할 방침이다.
해킹에 의한 도청을 차단하는 보안통신 서비스를 공공분야뿐 아니라 민간 인터넷전화에도 적용하기 위해 2014년까지 공공과 민간의 연동규격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안전한 인터넷전화 이용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민ㆍ관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