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변호사(전 경실련 사무총장)는 2일 행정수도 이전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시민들을 공개 모집,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수도 이전은 국가 안위에 관한 헌법적 사안인데도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은 채 국회의 졸속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수도 이전으로 피해를 보게 될 시민들을 모집해 청구인단을 구성,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행정수도 이전이 대선공약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지난 4월17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법 발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된 규정에 따라 늦어도 다음달 17일 이전까지는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헌법소원 대리인단에는 김문희, 이영모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귀호 전 대법관 등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시는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례에 따라 지자체는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서울시는 법률적으로 나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 수도 이전의 문제점과 법적인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지적, 반대 입장을 홍보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