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내폭행 탤런트 이찬 집유 2년


아내인 탤런트 이민영씨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이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240시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는 19일 “피고인이 7개월 동안 7차례의 폭력을 휘둘렀고 피해자가 심지어 임신 중인 경우도 있었다”며 “이 같은 상습적인 태도가 부부관계 파탄을 일으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찬씨에게 동종 범죄가 없고 우발적인 폭행이었다는 감안해 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2월 세간에 화제를 뿌리며 결혼했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 이민영씨 측에서 이찬씨의 폭행을 고소하며 파경에 이르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