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삼성 표준특허 사용료 비싸다던 애플 단말기 대당 로열티 30~40달러 요구

미국 법률사이트 자료 공개<br>특허교환땐 20% 할인 제의도

애플이 지난 2010년 삼성전자에 제안한 특허 사용료의 세부 내역이 공개됐다. 그 동안 양사의 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통해 일부가 공개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법률 전문사이트 그로클로가 22일(현지 시간) 공개한'삼성-애플 특허사용 허가 논의'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대당 30달러, 태블릿PC 대당 40달러의 사용료를 요구하면서 특허 상호 교환에 합의하면 20~40%를 깎아주겠다고 제안했다. 2010년 10월 5일이라는 날짜까지 찍혀 있는 이 자료는 애플이 삼성전자에게 제시한 보고서의 사본으로 추정된다.


애플은 보고서에서"아이폰이 진보된 모바일 컴퓨팅 기기의 원형"이라며 "삼성이 이 원형을 적용하고, 수용하고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단말기 대당 30~40달러의 특허 사용료를 제안했으며 특허 상호 교환 여부, 애플 라이선스를 받은 운영체제(OS) 사용 여부, 애플 라이선스를 받은 프로세서 사용 여부, 애플 제품 유사성 여부 등에 따라 각각 20~40%의 할인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단말기 대당 특허 사용료에 각각의 항목 할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방식이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지난 2007년 AT&T를 통해 출시한'블랙잭2'라는 쿼티 스마트폰과'갤럭시S'를 사례로 들었다. 블랙잭2의 특허 사용료 할인율은 80%, 갤럭시S는 20%로 계산됐다. 애플은 이 같은 계산법을 바탕으로 삼성전자에 2010년 한해 동안 25만 달러(2억7600만원)의 특허 사용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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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클로는"삼성의 표준 특허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고 불평하는 애플이 삼성에는 이 보다 더 높은 특허 사용료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이는 애플의 (주장하는) 논거에 있어서 큰 구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보고서를 보면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보유한) 필수 표준특허와 (애플이 보유한) 사실상의(de facto) 표준특허 사이의 차이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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