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징역 1년6월·추징금 2,600만원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는 4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시절 금융감독원 및 사직동팀의 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진승현씨로부터 1,8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등)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광옥 전 법무부차관에 대해 징역 1년6월, 추징금 2,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승현씨를 위해 최택곤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과 청탁알선의 대가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며 "대통령을 보좌해 사정업무의 총괄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 오히려 그 지위를 남용했고, 사안의 중대성 및 피고인의 범행을 극구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는 빛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신광옥 전 차관은 지난 2월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3년에 추징금 2,600만원을 구형받았다.
최수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