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기관간 영업권 사고팔때/특별부가세 50% 감면

◎M&A 수준 세제혜택/저소득근로자 우대저축 신설/재경원,조감법 개정안 마련정부는 다른 금융기관의 영업권(채권 및 채무)을 전부 양도받은 금융기관이 지점 등 중복자산을 처분할 때 금융기관간의 인수·합병(M&A) 때와 동등한 특별부가세(양도세) 50%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는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인수·합병에 소극적일 경우 금융감독 당국이 영업권 양도권고 등을 통해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금융기관의 M&A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세제지원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이다. 또 올해중 설립키로 한 부실채권정리 전담기구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매입한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50% 경감하고 연간 총급여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한달에 50만원 한도로 예금을 할 경우 소득세 등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는 근로자우대저축을 신설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마련, 당정협의와 국회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중 시행키로 했다.<관련기사 3면> 재경원은 금융기관이 채권·채무 등 영업권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를 「사실상 합병」으로 인정, 합병 때 발생한 중복자산을 처분할 경우 특별부가세 50%를 감면하고 청산소득 등에 대해서도 법인세와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조세혜택을 주기로 했다. 「사실상 합병」은 부실금융기관의 채권, 채무를 모두 다른 금융기관이 인수하고 부실금융기관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영업권 양도금액이 대주주가 아닌 회사에 귀속됨에 따라 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배제하고 금융기관의 M&A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한편 재경원은 개인투자자가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할 경우 출자액의 20%를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포함) 과표에서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다. 또 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혜택을 받는 대상을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확대하고 감면율도 30%에서 50%로 인상키로 했다. 이와함께 증자소득공제(공제율 10%) 대상을 제조업 등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대신 자기자본의 5% 이상을 증자할 때만 공제혜택을 주기로 했다.<최창환> ◎4대 공기업 주식매각/하반기부터 단계 추진 한편 정부는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한국중공업, 가스공사 등 4대 공기업의 주식매각을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승일 재경원국고국장은 이날 「공기업민영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공기업의 구체적인 매각일정을 밝힐 수는 없으나 하반기부터 매각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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