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이 정도니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편법채용이 얼마나 많겠는가. 무엇보다 현 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소리높여 외친 시기에도 버젓이 편법과 불법을 일삼았다니 기가 막힌다. 공기업 개혁이 현장에는 전달되지 않은 채 헛돌고 있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문제는 이런 불공정 채용이 농어촌공사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기업·민간기업 막론하고 여전한 게 현실이다. 정부의 으름장에 겉으로는 수그러든 것처럼 보이지만 음성적 채용거래는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비공개·무시험 채용에 무자격자 뒷문 입사 등 수법도 다양하다고 한다. 지난해 정부에서 조사해 보니 공공기관 33곳이 단체협약에 고용세습을 명문화하고 있을 정도다.
강성 노조의 입김이 센 민간기업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300인 이상 기업 세 곳 중 한 곳은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세습 조항을 두고 있다. 밥그릇 지키는 데 급급한 노조가 특혜를 포기하려 들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아무리 행정지도를 하고 최고경영자(CEO) 문책을 들먹여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다.
오죽했으면 특혜채용의 폐해를 막기 위해 3월 고용세습 등을 금지하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겠는가. 원칙을 무시한 편법·특혜채용은 고용시장을 왜곡하고 취업준비생들의 응시기회를 박탈하는 파렴치한 짓이다. 가뜩이나 심각한 실업난에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을 좌절시킨다는 점에서 적당히 넘길 사안이 아니다. 농어촌공사와 같은 사례가 또 드러나면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게 마땅하다. 고용 문제는 노사 자율로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다. 특히 채용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편법채용 등의 반칙행위를 지침이나 규정으로는 고치기 힘들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