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회장은 고려신용정보의 회삿돈 수십억원을 임의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지난 25일 윤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윤 회장을 체포했다.
검찰은 윤 회장이 KB금융그룹의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공급사업과 관련해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금품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윤 회장이 임 전 회장에게 1억원 상당의 고려신용정보 주식을 건넸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진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회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금품 로비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윤 회장이 횡령한 돈의 사용처를 집중적으로 추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