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주주 무상증자분도 처분금지

앞으로 신규상장 및 코스닥 등록기업의 대주주는 의무예탁기간 내에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도 처분하지 못하게 된다.17일 금융감독원은 의무예탁기간에 무상증자로 취득한 물량을 회사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처분, 증시에 부담을 가중시킴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금까지는 상장기업이나 코스닥 등록기업의 대주주가 상장·등록시점의 보유주식을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예탁(대주주 6개월, 벤처금융 3개월), 처분하지 못하도록 돼 있었을 뿐 무상증자 물량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었다. 금감원은 대주주가 자금을 투입하는 유상증자와 달리 무상증자는 의무예탁 주식이 분할되는 것에 해당하는 등 이미 예탁된 주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번 조치의 취지를 설명했다. 유흥수(柳興洙) 기업공시 국장은 『유상증자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어 강제하지는 않겠지만 주간사회사를 통해 대주주의 보유주식 처분을 자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에 이같은 방침을 통보, 즉시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이른 시일 내에 거래소 상장규정 및 협회 중개시장운영규정을 개정해 이를 명문화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대주주의 의무예탁에 해당되는 기업은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중 국제전자·한국가스공사·대원제약·대구도시가스·나자인·한세실업 등 6개사이며 코스닥 등록기업은 131개사에 달한다. 코스닥 등록기업으로 이달 중 주식처분 제한이 풀리는 물량은 6,138만주이며 다음달에는 무려 2억9,358만주에 대한 의무예탁이 해제돼 코스닥시장에 커다란 물량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구영기자GYCHUNG@SED.CO.KR 입력시간 2000/05/17 17:5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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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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