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농어민 목돈마련저축'에도 이자소득세 부과

09/21(월) 09:47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 ‘농어민 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에 내년 1월부터 24.2%(주민세 10% 포함)의 이자소득세가 새로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농어민 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를 규정하고있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올해말로 종료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이 저축상품의 이자소득에 대해 정상 과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말까지 농어민 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하는 경우는 내년이후 만기시에도 예금을 찾을 때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게 되나 내년 1월1일이후 가입분은 만기가 될 때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예금과 이자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지난해말 현재 농어민 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은 90만명이며 예금잔액은 1조9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내년부터 비과세 혜택대상에서 제외되면 이저축 가입자가 급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중규모이하 농어민 지원을 위해 ▲ 2㏊미만의 농경지 보유 농민 ▲ 20t이하 어선보유 어민에 대해 최고 월 12만원까지 3∼5년만기 농어민 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스/크/오/브/조/로' 24일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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