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9일 오후 KTX 경쟁 도입과 관련해 개최한 업계 설명회에서 기업이 제시한 예상 매출액의 110%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로사용료를 1.3배 가산해 환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사업제안요청서 초안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의 선로사용료 하한선은 운송 수입의 40%다.
이에 따라 한 사업자가 선로이용료로 40%를 내는 조건으로 사업권을 따냈다면 예상 매출액의 110%까지는 40%의 선로이용료를 내고 110%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52%(40%*1.3배)를 내야 된다.
국토부는 또 총 투자비 규모를 3,600억~4,000억 원으로 추정하면서 총 투자비의 4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예상 규모로 단순 계산을 해보면 1,440억~1,600억 정도의 자기자본금을 가진 기업이면 이번 입찰 경쟁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정도 금액은 민간 사업자가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준”이라며 “대규모 자본을 가진 대기업뿐 아니라 많은 기업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는 오는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 신규 운영자 선정을 위한 사업제안요청서 초안에 대해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코레일, 서울메트로 등 철도 관련 공기업과 동부건설, GS건설 등 민간기업 등 총 30여개 회사 관계자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