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여행사이트 69%가 부실, 무턱대고 믿었다가 낭패

경기도 의왕시에 사는 권모씨(25ㆍ여)는 인터넷 여행사이트의 관광 상품을 믿고 중국 여행 길에 나섰다가 낭패를 당했다. 권 씨는 네티즌 사이에 지명도가 높은 H사 사이트를 통해 다른 일반 여행사 상품보다 훨씬 싼 베이징ㆍ상하이 관광상품을 찾아 계약했다. 그러나 H사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추가로 몇 가지 옵션을 내걸었고 권 씨는 다급한 김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받아 들일 수 밖에 없었다. 여행 중 알고 보니 옵션 내용을 포함할 경우 전체 가격이 일반 여행상품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에 권씨는 H사에 항의했으나 돌아온 것은 “약정도 제대로 읽지 못했느냐”는 핀잔 뿐이었다.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권 씨처럼 겉포장만 요란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현혹하는 그릇된 정보를 믿고 여행 상품을 선택하는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인터넷 여행 사이트 68%가 부실=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2003년 국제인터넷 청소의 날`을 맞아 국내 290개 인터넷 여행 사이트를 대상으로 소비자정보 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68.6%인 199개 사이트가 가격 허위표시 등 부실한 내용으로 소비자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권씨 사례에 대해 소보원의 한 관계자는 “실제 여행 경비보다 싸게 허위 가격 표시를 해 소비자를 유인한 후 마지막 계약 시점에 누락된 가격을 포함시켜 소비자를 우롱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가격표시가 미흡=소보원에 따르면 부실 유형으로는 `적절한 화폐 단위 표시 미흡`이 30.8%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는 `실제 여행 경비보다 낮춘 허위 가격표시`(27.3%)와 `사업자 부도시 보험처리 여부 미표시`(27.3%), `가격 정보 미표시`(13.1%), `개인정보 보호장치 미흡`(6.4%) 등이었다. 사업 분야별로는 `단체관광` 사이트가 전체의 25.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여권발급ㆍ항공권구매 대행 등 `부대 서비스`(23.8%), `숙박 알선`(16.3%), `운송수단 제공`(14.2%) 순이었다. ◇정보공개 강제해야=인터넷을 통해 여행상품 구매가 급증하고 있지만 그에 맞춰 관련 법규는 정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오프라인의 경우보다 온라인 거래에서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입을 확률이 커지면서 관련 규정의 보완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온라인 여행사의 경우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이메일로만 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이트도 있어서 자세한 문의조차 불가능한 곳도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여행사의 경우 소비자가 부당한 처사에 대해 당국에 고발하더라도 솜방이 제재만 뒤따르거나 별다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 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한다. 소보원측은 “표시광고법 상 중요정보 공개 업종에 `여행서비스업`을 포함시키는 등 여행 사이트들이 소비자피해 보상 기준과 보험가입 여부, 가격 등 중요 정보를 정확히 표시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관련기사



최수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