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맷값 폭행 최철원씨 징역 1년6월 선고

최철원 전 M&M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는 8일 탱크로리 기사 유모(53)씨를 폭행하고 ‘맷값’으로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철원(42) M&M 전 대표에게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유씨가 폭력의 단초를 제공하고‘맷값’으로 2,000만원을 건넸지만, 최 전 대표는 법적 조치를 별도로 취해놓은 상황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폭력을 행사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전 대표는 야구방망이로 10대를 맞은 이후 '더 이상 맞지 못하겠다, 살려달라'고 울면서 폭행중단을 요청하는 유씨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최 전 대표는 ‘(유씨를) 훈육하기 위해 방망이를 휘둘렀다’고 주장하지만 나이가 열한 살이나 많은 유씨는 최씨에게 교육받을 지위가 아니다”라며 “이 사건 범행은 단지 자신의 우월적 지위와 많은 직원들을 내세워 저지른 사적 보복”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씨가 아래층에 거주하는 외국인 F씨를 야구방망이로 협박한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범행 때마다 야구방망이를 들고 직원들을 동원해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최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SK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온 탱크로리 기사 유씨를 서울 용산구 사무실로 불러 곽모씨(36) 등 임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대표는 유씨와 화물차량 2대를 5,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유씨에게 ‘20대를 맞으면 2,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대표는 유씨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각서를 작성한 뒤, 야구방망이로 유씨를 연속적으로 때리고 발로 가슴을 차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또한 최 전 대표는 2006년 6월에도 야구방망이를 들고 층간 소음에 항의하는 외국인 F씨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13일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3년과 야구방망이 몰수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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