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종업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외국인 산업연수생 배정

◎통산부 추진앞으로 종업원 5인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정식으로 배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산업재해 보상과 인권침해 시비 등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업체도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13일 불법이탈과 인권침해 시비로 말썽을 빚고 있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현행 제도에서는 연수생을 배정받을 수 없는 5인미만의 사업장도 연수생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운영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통산부는 이들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은 받고 있지만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연수생을 배정하지 않았으나 인력난에 시달리는 일부 업체가 높은 임금으로 연수생들을 유인하고 있어 불법이탈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통산부는 5인미만 업체도 산재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한 뒤 산업연수생을 배정하면 불법취업 문제가 양성화되고 고임금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운영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한편 지난 94년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난해말까지 모두 7만9천5백98명이 도입됐으나 이 가운데 24.91%가 지정사업장을 불법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한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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