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15일 국민연금으로부터 7조원 규모의 국채를 차입해 환매조건부증권(RP) 매각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증권대차'를 통한 통화량 조절로 이는 지난해 말 한은법 개정 이후 처음 시행하는 대책이다. 차입기간은 이날부터 15일이며 RP 대상기관에 RP를 매각해 금융기관의 단기 잉여유동성을 흡수한다.
한은은 "이번 증권차입을 활용한 RP 매각은 한은의 유동성 조절을 원활히 하는 한편 아직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채권대차시장 및 RP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 채권시장의 대차거래 규모는 지난해 20조6,000억원, 올해 1ㆍ4분기 4조1,000억원 등에 그칠 정도로 작다.
한은이 단기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증권대차 카드까지 꺼냈지만 기대만큼의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한은은 물론 증권대차 실행에 대해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증권대차가 활성화된다면 유동성 조절 수단이 새로 확보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기와 물가 사이에서 기준금리를 9개월째 동결할 정도로 금리카드를 쓰는 데 소극적인 한은이 증권대차라는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비판의 화살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시중에 풀린 돈에 비해 7조원은 큰 규모가 아니다"라며 "효과가 나타나려면 앞으로도 여러 차례 증권대차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