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화학교 성폭행 추가 확인

경찰, 14명 입건… 수사 종결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을 재수사한 경찰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성폭행과 강제추행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는 등 전직교사와 교직원 14명을 형사입건하며 수사를 매듭지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004년 당시 17세였던 A양의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성폭행한 뒤 감금한 혐의(강간치상)를 받고 있는 교직원 B씨와 A양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매매를 제의한 교사 C씨를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인화학교에 대한 수사가 한 차례 진행됐던 2006년에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성폭력 피해자 8명 가운데 A양을 비롯한 6명이 심각한 성폭행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정밀 진찰 결과를 확보했으며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어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찰은 성폭행 은폐를 주도하고 업무상 횡령 등 각종 법인 비리를 주도한 학교법인 우석의 임원 2명을 입건했으며 영화 '도가니'에 등장하는 세탁기 폭행 장면처럼 여자 원생을 폭행한 당시 인화학교 학생을 폭력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 함께 2008년 운동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원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퇴직 교사도 형사 입건했다. 그러나 경찰은 1985년부터 6년간 학생 4명을 강제 추행한 퇴직 교사 R씨를 비롯해 5건의 성폭력 사건과 1건의 법인 비리 등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 경과로 불기소하기로 했다. 특히 전직 인화학교 교사의 1965년도 원생 암매장 주장에 대해서는 매장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기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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